사생활의 자유 예문
예문
-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“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”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.
- 장애인 20명을 포함한 160명의 조사원들이 51∼55개 문항으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욕구와 자립 뒤 필요한 서비스,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인지행동 특성 등 자립 가능성, 사생활의 자유 존중 정도나 학대 경험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.
- 이어 “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”며 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”고 전자장치 부착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.